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는 없고 양가 부모님들은 모두 살아계신 상태에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사망하신 분의 부모님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
비율은 배우자가 5할을 가산받으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5 : 1 : 1로 상속이 됩니다.
즉, 배우자 3/7, 부모님이 각 2/7씩 상속 받게 됩니다.
만약 사망하신 분의 부모님중에 한분만 계신 경우라면
1.5 : 1 비율로 상속이되므로
배우자는 3/5, 부모님중 살아계신 분이 2/5를 상속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