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소유한 임야 사업용 비사업용 판단 기준 문의드립니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 중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만 비사업용을 제외해주는 건가요?
농지는 보전관리지역에 있고. 준보전산지이며 2005년 이전에 취득을 하였습니다.
(종중이 소유한 농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사업용으로 봐준다는 법 조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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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중이 소유한 일정 농지는 사업용으로 보는 조항이 있으나 임야에 대해선 관련 내용없습니다.
비사업용토지 판단은 법구조가 복잡하고 검토사항이 많습니다.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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