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답변과 동일하게 상속일로부터 5년간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을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양도, 서면-2019-부동산-4513, 2020.06.10
[ 제 목 ]
상속받은 농지를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요 지 ]
상속받은 농지를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8제3항제2호 및 제168조의6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504, 2010.4.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