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농지 5년이내 양도시 사업용/비사업용 판단 부탁드립니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상속받은 농지는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사업용으로 판단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다음에 조항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 농지이어야 하는데
괴산군 감물면 매전리에 해당(생산관리지역) 입니다. 이 농지를 상속받은지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답변과 동일하게 상속일로부터 5년간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을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126에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양도, 서면-2019-부동산-4513, 2020.06.10
[ 제 목 ]
상속받은 농지를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요 지 ]
상속받은 농지를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8제3항제2호 및 제168조의6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504, 2010.4.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토지이용계획원을 발급받으면 판단가능하며 정확한 판단을 하기위해선 세무사와 개별상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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