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는 해당 아파트 공시가격의 1.1%입니다.
2.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분양가액이 5.3억이라면 감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대상 :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
- 감면 : 취득당시 가액이 1.5억 이하인 경우 : 취득세 100% 면제, 1.5억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감면
- 소득기준 :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