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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벌새109
과감한벌새10921.02.08

조정지역 공시가격1억이하의 집한채 가지고 있으면서 신규아파트3억대구입하면 취득세 요율이어떻게 되는지요?

취득세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네요 광역시에 조정지역에 20년이상된5층아파트 24평한채소유하고 있는데 새집으로 이사하고싶어 신축아파트 3억2천짜리 계약을할려고 합니다 취득세 1가구혜택을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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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정지역과 상관없이 소유하고 계신집이 공시가 1억 이하라면 취득세 가중에 해당하지 않아 추후에 구매할 주택은 1.1%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좀 더 확실히 하기위해서는 공시가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신축으로 옮기시면서 점점 상급지로 옮겨가시면 재산증식에도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