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업종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2월까지 대기업을 다니다가 2024년 3월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30대 초반 청년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으로 이직했으나, 현 직장은 유한회사이고 매출, 회사 규모 등은 중소기업이 맞습니다. 다만 업종이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고
세세분류가 경영 컨설팅업입니다 (M71531)
혹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될까요?
해당이 될 시 현재 입사한지 1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작년분은 경정청구하고 추후 4년을 계속 감면받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시는 경우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또한 청년에 해당하시고 재직하고 계시는 업체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4년분에 대해서는 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을 반영하시어 환급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25년 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세액감면을 신청하시어 매달 원천징수시 적용받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29년 3월까지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③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2020. 2. 11. 개정)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은 제외한다) (2025. 2. 28.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경영컨설팅은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여 감면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 됩니다.
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0. 2. 11., 2024. 2. 29., 2025. 2. 28.>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 및 창고업(「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은 제외한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
12. 연구개발업
13. 광고업
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은 제외한다)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18의2. 컴퓨터 학원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스포츠 서비스업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