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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부엉이237
기발한부엉이23723.09.19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신청대상자인가요?

중견기업 안에 계열사인 중소기업에 입사해 근무하고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 한 곳은 중소기업입니다.

세무담당하시는분께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하고싶어서 문의드렸는데

**저희 회사만보면 중소기업이지만

중견기업의 관계사 이기 때문에 중견기업으로 속합니다.

인사팀과 세무서 법인세 팀에도 문의 했는데

중소기업취업감면이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것인데 저의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견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세무서에서 신청시 승인은 해주겠지만 추후 문제가 될 시 혜택받은 소득세 금액은 모두 돌려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원하신다면 신청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청을하면 나중에 감면받은걸 환급해줘야하는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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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기본적으로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는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실직적인 독립성에 위배되는 중견기업의 관계사라면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감면받은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추징당할 수 있으며 본세와 더불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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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재직한 회사를 세법상 중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추후 소득세와 가산세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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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소득세 감면을 신청가능하나, 추후 세무서의 사실판단시 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감면 받은 세금은 추징되며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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