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안에 계열사인 중소기업에 입사해 근무하고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 한 곳은 중소기업입니다.
세무담당하시는분께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하고싶어서 문의드렸는데
**저희 회사만보면 중소기업이지만
중견기업의 관계사 이기 때문에 중견기업으로 속합니다.
인사팀과 세무서 법인세 팀에도 문의 했는데
중소기업취업감면이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것인데 저의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견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세무서에서 신청시 승인은 해주겠지만 추후 문제가 될 시 혜택받은 소득세 금액은 모두 돌려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원하신다면 신청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청을하면 나중에 감면받은걸 환급해줘야하는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