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신청대상자인가요?
중견기업 안에 계열사인 중소기업에 입사해 근무하고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 한 곳은 중소기업입니다.
세무담당하시는분께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하고싶어서 문의드렸는데
**저희 회사만보면 중소기업이지만
중견기업의 관계사 이기 때문에 중견기업으로 속합니다.
인사팀과 세무서 법인세 팀에도 문의 했는데
중소기업취업감면이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것인데 저의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견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세무서에서 신청시 승인은 해주겠지만 추후 문제가 될 시 혜택받은 소득세 금액은 모두 돌려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원하신다면 신청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청을하면 나중에 감면받은걸 환급해줘야하는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기본적으로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는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실직적인 독립성에 위배되는 중견기업의 관계사라면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감면받은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추징당할 수 있으며 본세와 더불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재직한 회사를 세법상 중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추후 소득세와 가산세 추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소득세 감면을 신청가능하나, 추후 세무서의 사실판단시 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감면 받은 세금은 추징되며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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