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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재규어20
말쑥한재규어2021.05.01

중소기업소득세감면 이직시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소득감면 최초신고가2018.05.01인데,

지금 보니까 회사에서 종료일을3년으로 계산해서 신고가되어 2021.04.30일이 종료일로되어있습니다.

청년은 감면기간이5년으로 알고있는데,3년으로 신고되었더라구요.

최초 신고했던곳을 퇴사하고 이번에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게되어(2021.04.01입사) 신청을 하려고하는합니다.

중소기업 감면 신청서 작성시

감면기간2021.04.01~ 종료일을 2023.04.30일로 해도 괜찮은걸까요?(신청서에 재취업자는 최초 감면서상 기간을 써야된다고 나와있어서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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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에 해당한다면 5년 감면이 맞습니다. 감면기간은 2018.05.01 ~ 2023.04.30으로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령 요건과 중소기업 요건만 충족하신다면 23년 4월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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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최초 취업일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 받지 않은 공백기간도 3년에 포함) 단,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이직했을 때에는 이직한 새 사업장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중단 없이 적용받는 것으로, 제출 시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하신 취업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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