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기둥을 긁었을 때 사고처리 (첫사고)
건물 기둥이랑 살짝 긁었는데 기둥은 철기둥이라 제 차 조수석 뒷도어가 많이 까졌어요.
자차는 있고 카닥 올려보니 1급에서 80달라고 하고 복원에서 50달라하는데 이거 보험접수 하는게 낫나요? 200은 안넘으니
사람은 괜찮은데 차 입고하면 사고 금액 적게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보험사측 공업사 가는게 낫나요 아니면 제가 지정해서 가는게 낫나요?
그리고 보험사 부르면 이 기둥도 물어줘야하죠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처리 여부는 님의 1년 보험료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50만원이라면, 20만원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30만원만 보험처리가 되어, 통상은 보험처리를 안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처리를 하시는 경우, 협력업체든 님이 원하는 지정 업체든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험처리시 기둥은 괜찮다고 하시면 별도로 보험처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둥에 대해서도 수리를 해야 하며 자동차 보험 대물로 처리됩니다.
대물 처리 금액과 자차 수리비 합계 200 이 넘지 않을 경우 할증이 안되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수리는 원하시는 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둥도 수리를 해야 하면 사고 접수 후에 대물 배상으로 처리를 하고 자차 보험도 접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시에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윈은 사비 부담이기에 수리비에서 20만원을 제외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차만 수리할 경우 1급 수리비라 하더라도 60만원이 자차 보험 처리되니 이러한 때에는 자차 보험을 쓰는 것이 보험료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기둥의 수리비와 자차 보험금이 물적할증금액인 200만원이 넘지 않게 처리되면 등급 할증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