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12억 이하입니다
엄마 명의였고 제가 2-3년동안 실거주를 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는 입장인데 이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긴 합니다만 가능할까요?
또한 취득세 납부 전 취득세 감면 신청이 먼저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해당 취득세 감면은 유상거래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시에는 해당 혜택 적용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유상취득분에 대해서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생애최초 감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돈을 주고 유상매매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