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거에 자녀분이 보태준 금액은 세금에서 감면되지 않습니다.
2.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각자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 3억(6억의 50%)와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자녀가 각각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3,880만원입니다.
3.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초과:4%)입니다. 다만, 증여자가 다주택자이고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에 해당한다면 12.4%(85제곱미터초과:13.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