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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소쩍새227
검은소쩍새22722.03.21

손자한테 집을 증여하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손자는 33세 성인입니다.
집이 3억정도 되는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집을 증여할때

질문1. 증여세나 추가 세금은 얼마인가요?
질문2. 집을 팔아서 현금으로 줘도 되나요?
질문3. 손자한테 매매로 진행할경우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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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0년내 조부모나 부모로부터 증여가 없다고 가정하고,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취득세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나, 증여할 주택을 양도하여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동일하게 과세되고,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편, 손자에게 매매로 진행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손자의 주택 취득자금을 입증하여야 하고, 취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3억원-5천만원=2.5억원

    산출세액=(2.5억원×20%-1천만원)=4,000만원

    할증과세=4,000만원×30%=1,200만원

    산출세액 합계=4,000만원+1,200만원=5,200만원

    신고세액공제=5,200만원×3%=1,560,000

    납부할세액=52,000,000-1,560,000=50,4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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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손자에게 바로 증여를 할 경우 세대를 건너 뛴 증여로 보아 원래 증여세율에서 30%가 할증되며,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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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3.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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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본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30%할증 과세가 적용됩니다. 위의 경우, 증여재산 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할증과세 30%를 적용할 경우 손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5,200만원입니다.

    2. 현금으로 줘도 관계 없습니다.

    3. 손자한테 유상으로 양도할 경우, 실제 양도대금을 손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자가 3억의 자금이 없다면 사실상 양도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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