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야 하고, 2년 이상 보유(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채무 승계하고 양도시 채무 승계가 되는 지 여부와 시가로 평가하여 양도해야 하는 점을 미리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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