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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이버스
박가이버스23.11.09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2015년에 아파트구입시 2억3천 현재시세 6억4천 30년 원리금 균등상환 9년째 납부중인데 성인 자녀에게 양도시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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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야 하고, 2년 이상 보유(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채무 승계하고 양도시 채무 승계가 되는 지 여부와 시가로 평가하여 양도해야 하는 점을 미리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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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약 1.2억의 양도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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