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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과 성과급 구분 요청드립니다.

<아래 항목 상여금 또는 성과급 구분>

1. 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음과 같은 우수인재 확보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가. 핵심인재 이탈 예방

나. 우수인재 신규 영입

다. 핵심인재 또는 잠재 핵심인재의 생활안정

2. 영업이익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3. 효과적인 비용 절감으로 수익성 개선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4. 경영합리화 및 영업활동 구조 개선을 위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따른 퇴직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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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은 통상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금액이 일정합니다.

    다만, 성과급은 실제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바, 지급시기가 불분명하고, 그금액역시 일정하지 않습니다.

    1. 우수인재 확보목적으로지급되는 샤이닝보너스 등은 계약체결대가로 성과, 상여와 무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영업이익 증대 기여한 자에 대한 것은 성과급으로 추정됩니다.

    1. 수익성 기여한자로 성과급대상으로추정됩니다.

    1. 권고사직 및 퇴직위로금은 상여, 성과와 무관하며 위로금으로서 소득처리시 퇴직소득처리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