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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황로248
말쑥한황로24821.10.24

자동차 운전자보험 필요한가요?

지인이 추천해서 운전자는 필수라고해서 가입했습니다.

00년 면허 취득 후 지금까지 무사고인지라...

운전자보험이 어떤상황에서 필요한건지 잘 모르겠어요...

상해부분은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로 해결되니...

제과실로 차량사고 났을때 벌금과 변호사비용 지급이 필요한건가요? 경험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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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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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험이 되는 주체가 다릅니다.

    1.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차에 관련된 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2.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

    - 운전 차량에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강행성이 있는 필수가입 대상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유무를 정할수 있습니다.

    ○ 운전자보험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아래 특약이 중점되는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①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② 변호사 선임 비용

    ③ 운전자 벌금

    운전자보험은 10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다치게하여 형사 합의금 발생, 변호사 선임비용 발생, 이로인한 벌금 등 발생시 유용하게 보장됩니다. 따라서 운전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필요한 보험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또한 위 세가지 담보를 중점으로 다이렉트를 통하여 가입하신다면 월 1만원 정도 보험 상품도 다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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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등의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1.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2. 변호사 선임 비용

    3. 운전자 벌금

    - 지동차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가입의무가 강제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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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 : 다른사람을 위한 보험(대물/대인보상)

    운전자보험 : 나 자신을 위한 보험(12대 중과실 사고 보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등 기타 비용손해 보장)

    운전자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하더라도 중복보장을 하지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필수 담보항목은 변호사선임비,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입니다.

    가입방법은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 보험다모아 통해서 인터넷가입, 카카오페이등의 온라인 보험사를 통해 가입, 화재보험 특약으로 가입, 설계사를 통해 운전자보험만 별도로 가입. 이중 제일 저렴한것은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하거나 연납보험료를 내는 인터넷보험을 통해 필수보장만 가입하는 것 입니다.

    보장금액이 다른 방법에 비해 좀 적지만 보험료가 제일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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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나의 중과실로 인사사고가 났을때, 책임져야하는 행정적책임(합의금)과 형사적책임(벌금)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는 형사적책임까지 동반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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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발생시 민사 형사 적 책임을 물게 됩니다. 과거와 법규가 달라져 운전자보험은 사고발생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의 가입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합의금도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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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 남을지켜주는 보험 (대인 대물 등등)

    운전자보험 - 나를지켜주는보험 (합의금 벌금 변호사 등등)

    1만원대로 남녀모두 가입하시고

    보험사는 k사로 추천드립니다.

    보험에 대한 객관적인 답변 약속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ㅁ^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투보험 프라임에셋 김동욱팀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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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해 형사건 처리시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비용, 벌금 담보 등을 기본으로 하는 형사건 비용 담보 보험입니다.

    운전을 많이 한다면 하나 정도 가입을 해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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