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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줄나비158
경건한줄나비15821.02.17

자기차량운전시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해야하는가요?

자차가 있으면 자동차보험은 필수인건 알고있는데

운전자보험은 필수는 아니지만 대부분 가입하는것같아요.

운전중이 아닐때도 보장이 된다던데 장단점을 알고싶어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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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운전자보험 꼭 가입하는게 맞을까요?

    : 네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운전경력이 오래 됐어도 골목에서 튀어 나오는 애들 못피합니다.

    스쿨존에서 자전거탄 아이가 와서 박아도 내가 불편해 질수 있습니다.

    "사고를 내고 싶어 사고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수 없는 부분을 보장하는 운전자 보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 운전중이 아닐때도 보장이 된다던데?

    : 운전자보험에서 다양한 보장이 있습니다.

    일단 운전자보험의 필수 특약은 [사고시보장] 해주는 것이구요!

    운전자 보험 가입할때 [선택적]으로 다양한 보장을 가입하게 된다면 운전중이 아닐때도 보장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 입원일당 / 상해 수술비 보장등이 있구요!

    빙판길에 넘어져서 다쳤을때도 수술시 수술비 받을수 있고, 입원일당도 나오게 되겠죠!

    중요한건!

    내가 5천원이면 되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서, 안넣어도 상관이 없는 보장들을

    2만원 3만원 어치 넣는다면 배보다 배꼽이 큰 보험이 될것입니다!

    (참고)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두 보험은 보험자체가 완젼 다릅니다!

    교통사고시 일반적인사고(민사)는 자동차 보험으로 사람(대인)도 차량(대물)도 모두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사고나 / 또는 상대방의사망 또는 6주이상의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외에도 + " 형사적처벌 " (재판 및 벌금) 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이런 형사적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해 줍니다!

    운전자 방어비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큰사고가 나고, 내가 가해자라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반성하고 뉘우친다면 벌을 감해줄수도 있는데요.

    반성하고 있다는 기준의 하나가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봤느냐 안봤느냐도 포함됩니다.

    내가 돈이 없다면 형사합의를 볼수가 없겠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 아래3가지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이죠)

    - 변호사 선임비용 (재판받을때 필요하죠)

    - 벌금 (판결에 의해 벌금을 내야겠죠)

    운전자보험은 月몇천원이면 준비가 가능합니다. 꼭 가입해 두세요!

    (참고 형사처벌되는 12대중과실사고)


    * 운전자보험은 비싸지 않습니다.

    운전자보장 항목만 가입한다면 월보험료 몇천원수준입니다.

    간혹 운전자방어비용이 아닌 상해보장을 잔뜩넣어서 보험료를 올려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먹고 살고자(?) 설계사가 그렇게 할수 있으나, 단호히 거절하시고

    운전자보장 항목만 세팅해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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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본질은 형사합의금,벌금, 변호사선임비 입니다.

    나머지는 상해특약으로 특약부합되면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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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차량사고시 민사처리 같은 경우엔 '자동차보험'으로 하지만,

    중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는 형사처리 되기에 '운전자보험'이 가입되어있을경우 해당 특약의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을 생각하신다면 아래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전자보험의 핵심은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지원금)

    2. 변호사선임비용

    3. 벌금

    상위 3가지 특약입니다.

    3가지 특약만 가입해도 운전자보험의 역할은 충분합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게되면 상위 3가지 특약 외에도

    다른 특약(보통은 상해보험)을 함께 가입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특약 가입을 위한 의무적(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특약은 어쩔수 없지만,

    목적과 어긋나게 과하게 특약을 추가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유의하시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운전중이 아닐때도 보장되는 것은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이라는 특약을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은 운전중/동승중/보행중에 사고로 인한 부상 발생시 부상급수에 따라 보상금액이 나뉘어져있는

    상해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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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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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식이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되면

    가피해자간 형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

    형사합의금에 대해 보장이 가능한 보험이 운전자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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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양지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맞습니다 알고계신대로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이지만 운전자보험은 임의보험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하시는 보험입니다.

    차량운전중 중과실사고로인한 상해 및 사망사고시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임비용 및 벌금등은 운전자보험에서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차량사고시(탑승중이나 비탑승중)부상등급에따라 가입자에게도 보상처리까지 가능합니다.

    부담이되신다면 자동차보험가입시 특약으로 준비하시면 간단히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내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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