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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Youangel23.07.30

해수욕장에서 자릿세를 받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휴가철을 맞이하여 해수욕장에서 바가지 자릿세를 받는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이런 조치가 합법적인가요? 해수욕장은 모든 시민이 이용할수 있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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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ㆍ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위탁받은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수욕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위탁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시즈에 자릿세를 받는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다른천산갑182입니다.

    위탁운영하는 곳이라면은 자릿세를 받는 게 합법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짜로 봉사하면서 그 곳을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매끈한비단벌레109입니다.

    시에서관리하던 군에서괄리하던

    자리세 내느건 일종의 쓰레기 처리비용일겁니다

    즐겁게 노시고 지자체 도움준다고 생각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30

    안녕하세요.

    해수욕장에는 그곳에서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 지역 공동체에서 지역 활성화 및 관리를 위해서 여름철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