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 물놀이를 위해 바다나 계곡을 가면 자릿세를 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해변과 계곡 근처에서 돗자리를 깔고 휴식을 취하는데 돈을 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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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라면 무방하겠으나, 대부분 자릿세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소유권 등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