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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극락조4
내추럴한극락조423.08.16

해수욕장은 국가가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유지인가요?

해수욕장 근처 파라솔이나 캠핑장의 경우 돈을 받는데, 이건 국유지라서 국가에서 돈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사유지이나 해변 관리 차원에서 돈을 받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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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시크한콘도르 봉봉입니다.

    국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지칭하고, 공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사유지는 개인이나 법인 등이 소유한 토지를 말합니다.

    참고로 국유지는 사유지와 구분하기 위해 등기부에 "국"이라는 글자를 표시해 놓습니다.

    문의하신 해수욕장 주변 상업시설은 국유지나 공유지가 많습니다.

    보통 위탁하여 운영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은 등기부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냉철한홍여새144입니다.

    해수욕장법 제3조에서는 국민의 자산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19조에서는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19조를 근거로 자릿세를 뜯어가는겁니다. 단 소비자는 정당하게 위탁받았는지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먼지구름입니다.

    해수욕장은 일반적으로 사유지입니다. 많은 해수욕장은 정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사설 업체 등의 소유로 운영되거나 임대되는 공공 또는 사적인 토지에 위치합니다. 일부 해수욕장은 공공 재산으로 취급되어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은 소유자 또는 담당 기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해수욕장의 안전, 청결, 시설물 관리, 수생 생태계 보호 등을 책임지고,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 방문객들에게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국가 및 지역에 따라 해수욕장의 소유 및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관련 법률과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해수욕장은 사유지로 간주되지만, 유연한 관리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