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 아동학대죄를 적용하는지 궁금해요.

지인 아들이 중2인데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말대꾸했다고 체육 교사가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학생이 억울하다 따지니 발로 옆구리를 차밀어서 아이가 넘어지면서 찰과상을 입었는데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진단서는 전치4주 나왔다는데 아이가 무서워서 등교거부를하고.병원에 있는상태입니다. 아동학대죄가 적용되는지 폭행죄만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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