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아동학대죄를 적용하는지 궁금해요.
지인 아들이 중2인데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말대꾸했다고 체육 교사가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학생이 억울하다 따지니 발로 옆구리를 차밀어서 아이가 넘어지면서 찰과상을 입었는데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진단서는 전치4주 나왔다는데 아이가 무서워서 등교거부를하고.병원에 있는상태입니다. 아동학대죄가 적용되는지 폭행죄만 되는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참조바랍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2016. 5. 29.>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내지 제260조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