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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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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맞고온 아이 폭력처벌로 신고가능하나요?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로부터 매일 맞고오는데 장난이라고하기에는 매일매일 당하고오니 속이상합니다. 가해아이와 부모를 학교폭력으로 신고가능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난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학교폭력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자녀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 괴롭힘 등의 행위라면 학교폭력 신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학폭위 소집을 통하여 적절한 진행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학교폭력의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우선은 학교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조사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가해자 아이의 부모를 신고하기는 어렵고, 관련 증거자료 등(상해 사진이나 아이의 일기장이나 그 가해자와의 대화내역 등)을 정리하시어 신고하시는 것이 초기 대응면에서 신속하고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