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당금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부업을 통해 받는 소득이 법인의 잉여금의 분배등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면 계속반복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