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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싹싹한코뿔소274
싹싹한코뿔소274

간이사업자인데 부업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개인사업자를 냈는데 장사가 안되어 부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업체에서 3.3프로 사업소득을 땐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나요? 아님 3.3프로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받지 않습니다. 본인 장사와 무관한 업무이므로 3.3% 사업소득으로 받으시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이 간이과세자 사업과

    별도로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