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에서 저는 직진신호로 주행중 좌측에서 비보호 좌회전 오토바이가 와서 사고 났습니다.
저도 오토바이이고 그쪽도(비보호좌회전)오토바이입니다.
서로 사고 접수하고요 저는 무릎이 상처가 나서 병원을 갔는데 그쪽이 책임보험만 있어서 사고 접수가 안돼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치료비가 48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저도 책임보험만 있고 그쪽도 책임보험만 있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있어 한도 금액까지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