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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벌새109
금쪽같은벌새10922.10.10

비보호 좌회전 오토바이대 오토바이 사고

비보호 삼거리에서 저는 직진 상대방은 비보호 좌회전으로 제 좌측면을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고 당시 전 기절하여 정신이 드니 119였고 응급실로 이송중이었습니다.


부상정도는 앞니 8개 부러짐 및 잇몸 골절 코뼈 부러짐

얼굴 및 온몸에 스크래치가 생겼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방은 제가 역주행했다 주장

서로 책임보험이며 그 마저도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하여 제 돈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다행이 근처에 씨씨티비가 있어

현재 경찰 조사되어 제가 피해자 상대방이 가해자

제가 피해자로 판명 났습니다.


보험사는 8:2 로 제가2 상대방이 8로 결정되었습니다.

경찰에 영상을 달라하니 외부유출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전치는 코 3주 이빨 4주 나왔습니다

7개는 남은 뿌리 완전발치했으며 한개는 반정도 부러졌는데 시립니다. 의사말로는 사고난지 한달쯤됐으면 시리면 안되는데 신경치료후 씌우는 방법과 뽑고 임플란트를 할지에 대해 얘길하더군요


병원에 3주 입원하고 현재 통원치료중이며

산재신청중입니다.


가해자한테 연락왔으나 사람 성질을 돋구려는건지

계속 말바꾸다가 금일 합의 전화가 왔으나

저에게도 잘못이 있고 제가 치고 갔다

보험사에서 대인접수를 막으라했다 뭐 말을 어찌나 바꾸는지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사람인지 사람을 열받게 합니다.


8:2도 억울한데 이 경우 어찌해야되는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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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8:2도 억울한데 이 경우 어찌해야되는지 막막합니다.
    : 일단 산재신청을 하셨다면, 산재보상후 부족분에 대하여 상대방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있으니,

    최대한 책임보험을 안쓰고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치료비부터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산재처리를 받는 상황에서 상대방으로 부터 형사합의등으로 받는 금원은 공제가 되니 이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해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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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기본 2:8 정도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기본 과실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며 과실 조정을 위해서는 사고 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에서 보상을 받게 되며 위자료나 비 급여 치료비 등 초과 손해에 대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 보험이기 때문에 산재 초과 손해가 책임 보험 한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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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사고에 대해서 가장 유리한 방법은 산재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 산재로 처리 이후에 초과 손해나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 책임 보험으로 추가 청구하여 보상 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산재에서 치료비 및 입원 및 통원 기간에 대해서 휴업 급여를 받고 7개 이상의 치아 보철을 요구하는 경우 장해 급여 12급에 해당하게

    되어 장해 보상금을 받고 거기에 위자료 및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 이륜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8 :2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 직진 이륜차와 비보호 좌회전 이륜차와의 사고시에는 해당 과실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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