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이 아닌 구두상으로 퇴사를 통보하고 퇴사 예정일이 보름정도 남은 시점에 퇴사를 번복할 경우 회사 측에서 수용을 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퇴사 통보를 받은 회사 측에서는 퇴사 예정자를 대신할 인원에 대해 이미 신규 채용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이 경우 서면 통보가 아닌 구두상 통보였다는 이유로 퇴사 예정자의 퇴사 번복을 수용해줘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하며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직의 의사를 구두로 했는지 서면으로 했는지와는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