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보유세 관련해서 개정된 법률안이 있는데요
올해부터 바뀌는 내년이후 적용되는 재산세 내용을 알고싶어요
세금부담이 갈수록 너무 심해지네요
출산률저하도 심각하고, 세금은 과도해지고, 경제가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재산세제를 포함한 2021년 개정안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152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의 1세대1주택이란 6.1일 기준으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