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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소쩍새233
고혹적인소쩍새23321.12.20

올해부터 바뀌는 재산세 개정내용을 알수있을까요 ?

1주택자의 보유세 관련해서 개정된 법률안이 있는데요

올해부터 바뀌는 내년이후 적용되는 재산세 내용을 알고싶어요

세금부담이 갈수록 너무 심해지네요

출산률저하도 심각하고, 세금은 과도해지고, 경제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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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재산세제를 포함한 2021년 개정안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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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의 1세대1주택이란 6.1일 기준으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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