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보유가 과세대상인 세금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먼저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 초과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주택의 공시가격을 실제 거래되는 금액에 맞추기 위해 상당히 올렸습니다. 올해에는 재산세 등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주택을 보유중이실 경우 반드시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