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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나방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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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인상 상한이 적용되나요?

주택 공시가가 70프로 이상 상향되서

재산세가 작년보다 더 많이 내게되서 걱정입니다.

집값이 올랐는데 그것도 못내냐 할까봐 조심스럽긴 하지만 1주택 실거주이고 월 급여는 그대로라서 솔직히 세금이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검색해보면 종부세는 직전세금대비 상한제도가 있던데 재산세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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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가격에 따라 상한율이 다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122조 【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011. 12. 31. 개정) 

    1. 제4조 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016. 12. 27. 개정)

    2.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2016. 12. 27. 개정)

    3.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2016. 12. 27. 개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초과세액은 당해연도에 재산세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당해연도 납부할 재산세에서 직전연도 재산세 상당액의 일정율을 초과한 세액은 차감해줍니다. 주택 공시가격에 따른 세부담 상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3억 이하 : 직전 연도 재산세의 105%

    3억초과 ~ 6억 이하 : 직전연도 재산세의 110%

    6억 초과 ~ : 직전연도 재산세의 13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합니다.

     -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축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축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