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 포기신고서 과세기간 작성방법

작년에 개업한 사업장입니다.

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가 나와서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작성하는데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을 2024년 제2기 (2024.7.1부터) 이렇게 적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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