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1월까지 간이과세자였다면 12월 28일(25일~27일은 공휴일)까지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했어야 합니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무신고가산세(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미납부세액의 하루당 0.025%)가 부과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0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2020년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상향)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11개월이므로 공급대가가 4,4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