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포기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인데요
1월~6월은 일반과세자
7월~11월은 간이과세자
12월은 일반과세자
이런상황인데요
1기는 일반과세자로 신고를 마친상황이고
이제 하반기 신고를 해야하는데
7월~11월 간이과세자면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했어야했다고 하던데
맞나요? ㅠㅠ
부가세 신고 안한상황이라서 이제 진행하려고하는건데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일반)이 세액의 20%가 부과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세액의 25/100,000만큼이 하루마다 부과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업자는 전환일 전날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달의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1월까지 간이과세자였다면 12월 28일(25일~27일은 공휴일)까지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했어야 합니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무신고가산세(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미납부세액의 하루당 0.025%)가 부과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0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2020년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상향)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11개월이므로 공급대가가 4,4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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