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확정신고 매출을 잘못 신고한 경우
2기예정신고때 반영하는 것이 아닌 1기확정신고분을 경정청구해야합니다.
세무신고는 귀속기간이 정해져있고 신고납부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1기확정귀속분 매출을 잘못신고했는데 2기예정때 반영하면 귀속이 맞지 않게 됩니다.
해당신고서자체가 잘못된것이기 때문에 기존 신고서를 수정하는 신고를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