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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병아리124
단호한병아리12421.08.09

1기 확정신고 이후 잘못 신고했을경우 ?

1기확정신고 때 차입금 처리해야할 계정을 매출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더 내게되었는데

다음 2기예정신고 때 그 금액만큼 빼서 신고해도되는건가요?

경정청구 말고 이렇게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안된다면 어떠한 이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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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확정신고의 경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1기와 2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집니다.

    1기 예정시 누락한 분은 확정신고서의 예정신고누락분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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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1기 확정신고와 2기 예정신고는 엄연히 별개의 과세기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 대상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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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확정신고 매출을 잘못 신고한 경우

    2기예정신고때 반영하는 것이 아닌 1기확정신고분을 경정청구해야합니다.

    세무신고는 귀속기간이 정해져있고 신고납부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1기확정귀속분 매출을 잘못신고했는데 2기예정때 반영하면 귀속이 맞지 않게 됩니다.

    해당신고서자체가 잘못된것이기 때문에 기존 신고서를 수정하는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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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확정때 매출을 과다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서 매출을 다시 정정하면 됩니다. 이때, 세금을 환급해주게 되므로, 세무서

    에서는 매출감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니, 미리 준비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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