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1번처럼 했었어야 했는데 2번으로 분개를 하고 조기환급 건으로 부가세 예정신고 한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 ㅠ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두 분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무차별하여 세부담에 영향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환급과는 무관하며 잘못된 분개는 1번처럼 수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분개는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영역이므로 부가세 신고시에는 잘못분개해도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부가세만 제대로 반영 하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공제 받지 말아야했을 것을 공제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세 수정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