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예정 부가세 신고시 과세매출 공급가액 100 세액 10으로 발행했던 매출세금계산서가 후에 영세율로 확인되어공급가액100의 영세율 매출로 수정발행을 하였다면 과다신고된 매출세액 10에 대해서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2기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첨부하여 신고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이라는 것은 예정신고때 미처 반영하지 못한게 있다면 추가반영하는 것이지,
위 경우는 예정신고때 잘못신고한걸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2기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