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3

이런경우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제가 취미로 삼는 분야의 물건이 크게 할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선 가치를 잘 알고있다보니 저렴한 중고매물을 매입하고 다시판매하는형식으로 몇번 차익을 내봤습니다.

가끔 중고로 저렴한매물이있으면 매입을하는방식이거든요,

가끔있는 차익도 사업자등록을하고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자주 되팔이를 하고 수익이 월에 백,천단위이상 나는경우에만 해당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2.11.23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물건 또는 용역 등을 사업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발적,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세무상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 입니다.

    또한, 매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고물품을 계속 매입,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거래 규모, 거래 금액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기재하신 활동으로 순소득이 몇백만원 대라면 사실상 세금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무방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