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은 부가세 불공처리해야하나요?
건물, 토지로 취득 때 든 법무비용(취득세, 법무사수수료 등)은 안분계산은 했어요~!!!
근데 부가세대급금도 건물분, 토지분 안분계산해서 토지분은 부가세 불공처리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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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 하신 내용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부대비용(법무비용)을 지출 한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고, 취득부대비용을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안분을 하였습니다.
토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부대비용 중에 매입세액(부가세대급금)을
매입세액불공제 해야 하는지를 문의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사업자가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토지는 면세에 해당하고, 건물은 과세에
해당합니다.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고, 취득부대비용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취득부대비용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을 해야 합니다.
건물분은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건물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입니다.
토지분은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토지분 취득으로 발생한 취득부대비용도 면세에 해당해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해야 합니다. 해당 매입세액은 취득부대비용을 구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한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건물분은 부가가치세입니다.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전액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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