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 하신 내용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부대비용(법무비용)을 지출 한 것에 대해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고, 취득부대비용을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안분을 하였습니다.
토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부대비용 중에 매입세액(부가세대급금)을
매입세액불공제 해야 하는지를 문의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사업자가 부동산(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토지는 면세에 해당하고, 건물은 과세에
해당합니다.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고, 취득부대비용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취득부대비용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을 해야 합니다.
건물분은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건물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입니다.
토지분은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토지분 취득으로 발생한 취득부대비용도 면세에 해당해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해야 합니다. 해당 매입세액은 취득부대비용을 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