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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람찬군함조188

보람찬군함조188

도시개발위한 토지매입관련 부가세신고시 환급여부

부동산업을하고있고 21년도부터 도시개발을위한 토지선정후 보상절차등 진행함에있어 들어가는 소송비용과 용역컨설팅대금이 부가세환급이되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토지매입관련으로보아 불공제되는것인지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매입 관련 부대비용은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이기는 합니다.불공제대상일 것으로 보여지나, 126(국세상담센터)에도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