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 건물(토지 포함) 취득가액 계산시
부가세 신고하면서 법무사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토지분 수수료는 매입세액 불공제되었는데
상가 건물(토지 포함)의 취득가액 계산시 법무사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전체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매입세액 불공제된 토지분 수수료만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가 건물 취득시 지급해야 하는 법무대행비는 부동산 취득 부대비용으로보아
취득원가에 산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가 건물분에 대한 법무대행비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받은 금액
만큼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면 안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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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서 제외가 되고,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세는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