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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홍여새126
든든한홍여새12621.10.09

자녀가 자가격리 동안 같이사는 가족은 일상행활이 가능한가요

어린이집 아동이 확진되어 전체 어린이집 아동이 전수조사 후 2주간 자가격리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자가격리 하는 아동과 그아동의 부모는 가정내에서 밀접접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자가격리 중인 아동의 부모는 외출이나 직장생활 등. 일상생홯은 평소처럼 다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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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적으로 자택내 자가격리의 경우 해당 자택자가격리자가 양성자일확률이 있어 양성환자라고 가정하고 격리 원칙을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책내에서 격리된 공간을 사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것과 접촉을 줄이는것이 원칙적으로 옳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 격리 대상자의 가족 중에는 많은 사람과 저복하거나 집단시설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가능하면 모임이나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자료 첨부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7799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지식답변자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자가격리를 할 경우 부모도 외출이나 직장생활을 하면 안됩니다,

    자녀분과 완전한 공간분리를 하셔야 외부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