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주는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 따라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임직원이 아닌 주주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관련 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2. 13., 2019. 2. 12.>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