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동업의 경우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해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들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자의 출자 비율과 출자내용,
사업체의 운영방식, 수익이나 손실의 분배 비율과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율하여 최대한 자세하게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추후 있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될수있습니다.
다양한 동업계약서 양식들을 참고하시되 본인들이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최대한 반영하여 수정하거나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