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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후루티183
영특한후루티18322.04.18

친구와의 동업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친구와 수익분배 형식으로 함께 동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친구가 사업자를 내기가 애매한 상황이라 제 사업자로 운영한 뒤 수익을 배분하려 하는데

이같은 경우엔 계약서를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 혹은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친구와 공동사업자가 아닌 상황에서 수익을 분배 시 친구에게 어떤 형식으로 금액(급여?)을 지불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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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동업계약을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업의 내용, 수익 배분 등을 규정하면 됩니다.

    친구분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처리할지, 프리랜서 형태의 용역으로 처리할지 등을 세무사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동업계약의 형태는 당사자가 선택하여 형성하시면 되는부분이며 기본적인 골격은 구글등을 통해 동업계약서의 기본적 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동업의 경우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해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들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자의 출자 비율과 출자내용,

    사업체의 운영방식, 수익이나 손실의 분배 비율과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율하여 최대한 자세하게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추후 있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될수있습니다.

    다양한 동업계약서 양식들을 참고하시되 본인들이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최대한 반영하여 수정하거나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동업계약서 내지 공동사업계약서는 각 약정 사항 즉 투자의 방식, 투자의 내용, 지분의 배분, 계약의 해지, 해제 등의 사유 등을 충분히 협의하신 후에 계약서에 상세하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익 분배 방식 역시 어떠한 방식이 미리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에 정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