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와의 동업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친구와 수익분배 형식으로 함께 동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친구가 사업자를 내기가 애매한 상황이라 제 사업자로 운영한 뒤 수익을 배분하려 하는데
이같은 경우엔 계약서를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 혹은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친구와 공동사업자가 아닌 상황에서 수익을 분배 시 친구에게 어떤 형식으로 금액(급여?)을 지불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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