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왜 모여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지면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설립요건이 쉬운지, 이 둘 중에 장 단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비영리법인=법인 설립을 하고자 한다면
앞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적용되는 법도 '민법'이 적용되는 반면
영리법인= 회사로서의 조건만 갖출 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법은 '상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