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와 설립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를 설립할때 우리가 알고있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과 설립기준(자본금,직원수,외 등등)은 어떻게 다른가요?
주식회사는 영어로 Co., Ltd. 유한회사는 영어로 Limited 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실제로 주식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주식회사의 형태가 설립과 운영에 편의가 있었는데, 이제는 유한회사가 더 편리합니다.
상장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라면 반드시 주식회사의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유한회사가 오히려 더 편합니다.
대부분의 1인 창조기업이나 개인사업자와 같은 법인의 형태는 특히 주식회사보다 유한회사가 실질적입니다.
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작성해야합니다. 회사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정관에 기재를 하면 추가로 첨부할 서면은 없습니다.
사원총회의사록을 작성해야합니다. 하지만 주식회사의 발기인총회의사록과는 달리 공증인법에서 사원총회의사록의 공증의무는 면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총회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하는 경우 주식회사보다 설립이 불편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회사의 설립목적을 가진 회사의 특성상 주주관계가 복잡하지 않으므로 임원에 관한 사항도 정관에 기재한다면 사원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관에는 사원들의 출자좌수를 기재하고 날인을 합니다. 사원들간 의사가 합치하기 때문에 총회의사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회의사록을 작성하는 이유는 이해관계자들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국가에서 확인해 주는 역할이 공증인데, 당사자들간에 합의된 사항을 국가에서 개입할 필요가 없는 사적자치의 법률원칙 때문에 정관에서 합치된 내용만으로도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의 검사인 제도는 불필요한 인원을 억지로 충원시키는 제도입니다. 한편으로는 회계담당자(기장)의 주식을 갖지않는 감사로 등재하여 고객서비스 측면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 등 특수한 법인은 감사의 요건이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지만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그런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고 임원은 자연인이라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현실에서 주식을 갖지않는 임원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배우자, 자녀 등의 명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검사인 제도가 없으므로 회사의 관계자 이외에 다른 사람을 개입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곧, 주주가 임원이고, 주주가 회사의 주인인 그런 회사의 형태가 바로 유한회사입니다.
한국내 유한회사는 많지않습니다. 주류도매업자들의 경우 유한회사를 많이 사용하고, 그 외에는 외국업체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코카콜라 등 유명한 외국업체들은 모두 유한회사의 형태로 한국에 진입해 있습니다. 또한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를 위해 상법 중 외국회사에 대한 규정을 본국과 대비시켜보면 주식(STOCK, SHARE) 의 형태는 유사해서 주식회사로 신청할 수 있지만, 국내의 주식회사와 동일한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는 단점 때문에 외국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식회사의 필수적인 등기사항 8가지 중 발행할주식총수, 공고할 신문과 같이 외국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억지로 맞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외국회사들은 유한회사의 형태로 영업소를 설치합니다. 왜냐하면 유한회사는 필수적 등기사항이 외국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임원, 주주, 자본금, 상호, 목적사업, 본점소재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체를 알 수 없는 회사는 어느 나라에서나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회사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유한회사에서 더 적합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주식회사는 실체의 존재여부 뿐만아니라 주주들간의 분쟁, 채권자들의 보호가 중요하므로 공시의무 등 공개된 회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외부에 공개되어 투자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인이지만 혼자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만든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이나 손해를 끼칠 이유도 없고, 주주나 임원들의 의사소통에 부재가 발생할 상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중소기업자들에게 맞는 회사의 유형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시작할 때 유한회사로 시작했는데, 영업을 하다보니 투자자들도 나타나고, 외부에 공개되어야 하고, 기관 등 관계법령에서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존재한다면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영업실적이나 등록된 면허, 특허, 상표권 등 유형, 무형의 재산을 새로운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사라지게 할 필요 없이 회사의 형태만 바꿀 수 있습니다.
상법에서 이야기하는 회사의 형태 중 인적회사와 물적회사가 있는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물적회사로 구분되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해서 형태의 변경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절차상 업무복잡성은 있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유한회사의 형태로 적합한 업종은 농업회사법인 등 사업의 목적이 현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예규 제719호에 따라 주식회사의 발기설립, 모집설립 시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별도의 인가절차 없이 현물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현물로 받아들인 재산에 대해서는 재무상태표상 유형자산으로 기재되어 회사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산가치가 늘어난다는 것은 기업의 회계상 부채비율을 하락시킬 수 있으므로 향후 신용평가를 좋게 받아 금융의 조달을 원할하게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물출자를 위해 자산을 평가한다면 비용이 많이듭니다. 거의 1,000만원 정도의 수수료(감정평가서,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를 절약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 자체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하기 위해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이 있어야 유형재산의 가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줄이는 정도이지 없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주식회사보다 유한회사의 형태를 많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업무의 복잡성이 줄어들어 처리절차도 어렵지 않으므로, 진행 시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요건 때문에 법원에서도 전자신청으로 법인설립 시 자본금 10억미만의 소규모 회사에 대해서는 전자신청이 가능하게 허용해 두었지만 유한회사, 합자, 합명,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5. 7. 1 이제는 유한회사도 전자신청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국가에서도 업무의 편의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준만큼 많이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쉽게 설명된 자료가 있어서 읽어보시고 도움되길 바랍니다.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본질적 특색으로는 회사에 출자한 사원(주주)의 지위는 출자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주식은 등액균등이며 이것의 자유양도가 가능한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주주는 출자자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주주는 성격에 따라 사업주주, 투자주주, 투기주주의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그 운영상 특색으로서 각기 그 기능을 달리 하는 세 기관으로 분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주주총회(입법기관) 집행기관으로서의 이사회(운영담당기관) 집행을 감독, 평가하는 감사(사법기관)가 각각 존재하여 운영의 민주적 수행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상법상으로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한회사최소한 2인 이상의 사원이 그들의 출자액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이 회사는 소규모의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의 장점을 절충한 것입니다. 설립이 용이하고 설립비용이 소액인 동시에 주식회사보다도 그 조직이 간단하고 공개의무도 없는 것이 특징입다. 이 회사형태는 1892년 독일에서 최초로 발생하였습니다.
유한회사의 기관으로는 이사, 감사, 사원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은 1명 또는 그 이상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 바, 보통 이사는 사원 자신이 됩니다. 이사의 권리와 의무는 주식회사의 중역과 유사합니다. 감사는 임의기관이기 때문에 절대성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제2차대전 이후 강제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사원총회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결의권의 행사는 인원수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지분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우리나라 상법상 현재 인정되는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네 가지 입니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개인기업의 특성인 무한책임주의가 잔존해 현대적 기업운영에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별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현대적 기업경영에 적합한 형태입니다.
1. 명칭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에 관해 간단히 비교해보면 우선 명칭면에서 주식회사는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말을 회사명에 넣어야 하고 유한회사는 유한회사란 명칭을 넣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대개 Limited(혹은 Ltd.)라는 표현으로써 이를 나타내며 경우에 따라서는 Corp. Co. Inc. 내지 Incorporated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LLC라는 표시를 하는데, 이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의 약어로 유한회사란 뜻입니다.
2. 주주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주주라고 한다. 주주가 가진 지분은 주식이라는 단위로 나뉘어지며, 이를 나타내는 증권을 주권이라 합니다. 주주는 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이사들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사원이라 합니다. 사원들이 가지는 지분을 출자지분이라 하며 그 지분의 계산단위를 출자좌라 합니다.
유한회사에서는 이 출자지분을 나타내는 증권을 출자증권이라 하지만 주식과 달리 지시식이나 무기명식으로 발행될 수 없습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은 유한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사원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합니다.
3. 양도
주식회사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자유롭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로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관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양도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유한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려면 사원총회가 승인해야 합니다. 물론 정관에 양도에 관해 이런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출처:https://babydragon.tistory.com/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