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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호랑나비124
신랄한호랑나비12421.03.11

연말정산 늦게주는 회사도있나요?

회사가 코로나로 경영이 어렵다합니다.

그래서 임금도 삭감하자해서 직원들이 동의도했으며,

지난해 상여급도 1년동안 나눠주겠다는 동의서도 받아나누어서 지급하겠다합니다.

이번엔 3월...연말정산이 지급되어야는데 회사가 어려워 추후에 지급하겠다하네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물론 연말정산 늦게주는것도 동의서를 받을거라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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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기준법상 일체의 금품에 포함되므로 연말 정산 환급금 미지급도 근로 기준법상 위반됩니다만 이곳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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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정산세액은 2월급여나 3월 급여에 차가감하여 지급하지만, 회사 경영이 안좋아져서 다소 시기가 늦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 안타깝지만 연말정산 환급액은 국세청에서 환급은 해주는 것이므로 환급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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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의경우 원칙적으로 2월 또는 3월까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직원과 회사간의 합의로 몇개월은 연장가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호 동의 하에만 가능한 것이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추후지급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및 국세청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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