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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3.10.28

회사 경영 악화로 임금 삭감시 퇴직금까지 삭감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경영악화 이유로 임직원의 임금을 개인별로 삭감을 하는데요.

많은 직원은 30%를 삭감하면서 연봉협상을 다시 할려고 하는데 싸인을 할경우 협의된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까지 변경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의 경영에 모든 직원들이 동참해서 회복 될때까지 적게 받고 힘내자는게 목적인것 같은제 실제 임금 삭감된 기준으로 연봉을 재 협상 하길 원하고 있고 강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임금 30% 삭감

2. 삭감된 임금기준으로 퇴직금 변경

싸인을 안하고 퇴사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래다닌 직장이라 함께 힘내고 싶긴 한데 이렇게 변경 되도 무리 없는건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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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임금 30%가 삭감되었고 해당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된다면 퇴직금 총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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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임금 지급기준 자체가 하향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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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였고,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금 수준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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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서명을 하면 동의한다는 뜻이고 양 당사자의 동의로 근로계약을 변경하면 유효합니다. 원래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이므로 임금삭감 후 3개월 이후에 퇴사하면 삭감된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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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한 때는 이를 반영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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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을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임금이 30% 삭감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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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되므로 임금삭감에 동의하면 퇴직금도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2. 따라서 임금삭감에 동의를 하시려면 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금삭감 후에도 원래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주거나 그렇지 않다면 현재 시점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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