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시기에 퇴직한 직원이 그당시에 회사가 어려워 전사원모두 반납한 상여금에 대해서 퇴직금계산시는 포함되지않아 2년이 지난 지금에 추가퇴직금 요청시에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 퇴직금계산시는 포함되지 않는 통상임금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