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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내존경스러운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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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소득공제 미반영금액분 계좌 해지시 차감???

소득공제를 위해 작년에 청약계좌를 개설하여 700만원가량 납부하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전세담보대출에 원리금 상환액으로만 공제한도가 맥스(400만원)되어서 주택청약납입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급전이 필요해서 주택청약을 해지하려고 보니 소득금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해서 해지시에 20만원세금이 발생하더군요 은행에 전화해서 사정을 말하니 5월종합소득세신고시 환급을 받으라는 군요 공제받지도 않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라고하는 상황인데 5월환급신청없이 은행에 즉시 전액받을수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이를 해지할 경우에는 세금 추징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은행 측에서 잘못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5월에 환급받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