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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굴뚝새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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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청약 통장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청약 당첨은 아니고 이미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주택청약통장에 있는 자금도 끌어다 모으고 싶어서요.

그런데 제가 근로소득자라 그동안 연말정산을 하면서 주택청약 납입금으로 공제를 받았었는데, 이럴 경우에 지금까지 받은 공제분에 대한 금액을 토해내야 되는 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를 하시는 경우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시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이 되고 5년이 넘으셨다면 자유롭게 인출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은지 5년 이내에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공제받은 납입금액 누계액의 6.6% (지방소득세 포함)를 추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기간, 납입금액, 납입횟수 등이 초기화되므로 가능하다면 주택청약통장 예금을 담보로 대출(납입액의 95%까지 대출 가능)을 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이 아닌 단순 주택 매입 목적 해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은 납입액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추징은 공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다시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일 경우 주택청약저축에 대해서 납입금액에 대해서 연말정산 공제를 받았을 경우 국민주택규모 85m2초과 주택에 당첨이 되었거나 주택 당첨에 상관없이 가입 후 5년안에 해지를 하게 될 경우 소득공제받은 누적 납입액의 6.6% 또는 실제 감면세액을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약 당첨은 아니고 이미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주택청약통장에 있는 자금도 끌어다 모으고 싶어서요.

    그런데 제가 근로소득자라 그동안 연말정산을 하면서 주택청약 납입금으로 공제를 받았었는데, 이럴 경우에 지금까지 받은 공제분에 대한 금액을 토해내야 되는 건가요?

    ===> 이미 받은 소득공제는 반환할 필요 없고 주택을 구입하면 무주택 요건이 사라져서 앞으로는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소득공제 금액은 다시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현재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통장) 기준입니다

    해지해도 과거 공제분에 대한 추징은 없습니다

    즉, 마음 놓고 해지해서 자금을 주택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규정:

    납입금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는 것은 그해 납입금 기준입니다

    해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은 확정된 세액입니다

    과거 일부 상품(예: 장기주택마련저축)은 5년 이내 해지 시 공제 환수 규정이 있었지만, 지금의 통장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입기간이 5년 미만 + 일반 매매 해지는 청약 당첨이 아닌 일반 아파트 구입을 위한 해지는 부적격 해지로 간주되어 납입 누계액의 6.6%를 추징당합니다 단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6.6%보다 적다면 실제 혜택받은 세액만큼만 냅니다. 반대로 안내도 되는 경우는 가입한지 5년이 넘었다면 일반 매매로 해지해도 과거 공제분에 대한 추징금이 없습니다.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할 때도 기안 상관없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시작한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주택청약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해도 연말정산 주택청약 납입금 공제분 환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소득공제는 청약 당첨, 중도 해지 시에만 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며 일반 매매 구입은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핵심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2. 법령 내용의 주요 포인트

    가) 원칙적으로 추징되는 경우 (제87조 제7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아래 사유에 해당할 때는,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의 6%를 추징세액으로 내야 합니다.

    - 가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중도 해지한 경우

    - 85㎡(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나) 추징이 면제되는 예외 상황 (제87조 제7항 제1호 단서, 시행령 제81조)

    다만, 가입 후 5년이 지나지 않아도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로 해지할 때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이나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

    -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 치료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이 역시 해지 전 6개월 내 발생해야 함)

    3. 질문자님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입주가 이미 시작된 아파트를 단순 매매로 구입하기 위해 해지하신다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가입 후 5년이 지난 경우

    5년이 지난 뒤 일반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라면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것은 언제든 추징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 매매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가입 후 5년이 안 된 경우

    시행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당첨’과는 다르지만, 실무적으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엔 증빙자료를 제출해 특별해지 사유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단순히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해 해지하는 경우라면 소득공제 사후관리(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장을 만드신 지 5년이 지났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가입하신 지 5년이 넘으셨다면 해지하시더라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가입 기간이 5년 미만일 때 해지하시면 위약금 성격으로 지금까지 넣은 돈의 6% 정도가 추징세액으로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지 전에 먼저 정확한 가입 날짜를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 통장 해지를 고민 중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집 마련'을 위해 해지하는 것이라면 그동안 받은 공제 혜택을 뱉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청약 통장을 중도에 해지하면 원래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징을 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동안 연말정산으로 받은 혜택을 토해내지 않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취득(구입): 이번처럼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 당첨: 청약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주의해야 할 절차와 서류

    단순히 은행에 가서 "집 사려고요"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추징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택 구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해지 시점에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보통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가 필요합니다.

    • 확인 사항: 은행에서 해지 신청을 할 때 '주택취득으로 인한 해지'임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추징금이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청약 통장은 한 번 해지하면 그동안 쌓아온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모두 소멸됩니다.

    만약 나중에 더 넓은 집으로 갈아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청약이 다시 필요할 수도 있으니, 자금이 아주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금액의 약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통장 자격은 유지하면서 급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구입하시는 아파트의 잔금일이 언제인가요? 은행마다 서류 검토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잔금일 최소 일주일 전에는 거래 은행에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