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상환 소득공제문의드려요
계속 무주택자였다가
올 7월부터 kb주택전세자금대출 일시상환으로 이자 43만원을 5회 납부했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매달 10만원씩 납부했습니다
알아보니 이자랑 청약 납부금액이 소득공제 상환한도 750만원에 포함된다는데 맞는건가요? 그럼 전 위 금액 제외한 415만원만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해도 풀로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건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세전 소득이 7천이 좀 넘는데 소득공제 혜택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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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최대 750만원 가능하며, 소득공제 비율은 40%입니다. 따라서 750만원 상환 시 최대 3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의 경우는 소득공제적용 받으려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하여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청약저축 납입액 x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2) 전세자금대출이자 원리금상환액의 4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1)+2)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원입니다.
청약저축납입액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만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총급여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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