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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침팬지49
산뜻한침팬지4921.12.28

전세자금대출 상환 소득공제문의드려요

계속 무주택자였다가

올 7월부터 kb주택전세자금대출 일시상환으로 이자 43만원을 5회 납부했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매달 10만원씩 납부했습니다

알아보니 이자랑 청약 납부금액이 소득공제 상환한도 750만원에 포함된다는데 맞는건가요? 그럼 전 위 금액 제외한 415만원만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해도 풀로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건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세전 소득이 7천이 좀 넘는데 소득공제 혜택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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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최대 750만원 가능하며, 소득공제 비율은 40%입니다. 따라서 750만원 상환 시 최대 3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의 경우는 소득공제적용 받으려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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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하여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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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청약저축 납입액 x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2) 전세자금대출이자 원리금상환액의 4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1)+2)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원입니다.

    청약저축납입액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만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의 총급여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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