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에서 방군수포 현상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국사에서 방군수포 현상이 무엇이었나요?
방군수포 현상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무엇 때문이었으며
사회적인 문제는 어땠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복무하는 지방의 유방군사(留防軍士)를 방귀(放歸)시키고 그 대가를 베로써 거두어들인 제도입니다.
조선 초기의 진관체제(鎭管體制)는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전반 동안 점차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군역 의무 수행의 일반적인 형태로 등장한 것이 부경정군(赴京正軍)의 경우 수포대립제(收布代立制), 각 지방의 진(鎭)·영(營)을 방수하는 유방정병(留防正兵)의 경우 방군수포제였다.
지방군의 방군수포는 당초 군사들의 편의를 위한 점이 없지 않았다. 즉 15세기 말 각 포(浦)의 만호(萬戶)·천호(千戶) 등은 당번의 선군(船軍)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번(立番)하지 않으면 월령(月令)이라 하여 매 1월당 베 3필 또는 쌀 9말씩 징수한 예가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지휘관의 사리 축적을 위해 강요되는 식으로 변화하였다. 1492년(성종 23) 평안도병마절도사 오순(吳純)은 1,234명의 군사를 방귀시키고 쌀·베 등을 거두어들인 혐의로 양사(兩司)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불법 행위는 지방군의 경우 군사들에 대한 감독권이 지휘관 자신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었으며, 특히 대역인(代役人)이 개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자행될 수 있었다. 이로써 거두어들인 재화는 모두가 병사(兵使)·수사(水使)·첨사(僉使)·만호와 그 수하 관속들의 사적 점유가 되었다.
그 결과 병영·수영의 거진(巨鎭)에도 유방하는 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형세 아래 “모 진의 장(將)은 그 가격이 얼마이고 모 보(堡)의 관(官)은 얼마이다.”라고 공언되었으며, 그들에게는 채수(債帥 : 빚쟁이 장수)라는 별명이 붙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 이이(李珥)는 그의 ≪만언봉사 萬言封事≫에서 ① 병사·수사·첨사·만호·권관(權管) 등의 관직에 따른 녹봉이 책정되지 않고, ② 각 지방 수륙군의 유방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으며, ③ 매 6년마다 실시하는 군적(軍籍)의 개정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기 때문임을 지적하였다.
이 제도는 진관체제의 허실화를 의미하며, 국방체제의 약화를 가져왔다.
[네이버 지식백과] 방군수포제 [放軍收布制]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방군 수포제란 조선시대 나라에 포(布)를 납부하여 군역을 면제받던 제도 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국민개병제는 차차 용병제를 병행하면서 정병(正兵)에 복무하는 대신 국가에 군포를 납부하여 실역을 면제받는 방군수포제가 보편화되어 갔는데 지방군의 방군수포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점차 지휘관의 부정부패가 만연해서 백성들에게 강요되는 식으로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방군수포의 경우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번상이 어려우면 일 개월마다 베 3 필 또는 쌀 9 말씩 납부하게 한 예에서 보듯이 처음에는 군사들의 편의를 도모한 점도 있었으나 이렇게 거두어들인 재물은 모두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첨절제사.만호 등과 그 휘하 관속들의 개인 소유가 되었고 그 결과 비록 제도적으로는 진관 체제를 갖추고 있었으나 지방군으로 남아 있는 군사는 얼마 되지 않았고, 이들조차 화기를 다룰 줄 몰라 국방 체제는 허술해질 수밖에 없는 폐단을 불러 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복무하는 지방의 유방군사를 방귀시키고 그 대가를 베로써 거두어 들인 제도 입니다.
조선 초 진관체제는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전반 동안 점차 붕괴되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군역의무수행의 일반적인 형태로 등장한 것이 부경정군의 경우 수포대립제, 각 지방의 진,영을 방수하는 유방정병의 경우 방군수포제 였습니다.
지방군의 방군수포는 당초 군사들의 편의를 위한 점이 없지 않아 15세기 말 각 포의 만호, 천호 등은 당번의 선군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번하지 않으면 월령이라하여 매 1월당 베 3필 또는 쌀 9말씩 징수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지휘관의 사리 축적을 위해 강요되는 식으로 변화, 1492년 평안도 병마절도사 오순은 1234명의 군사를 방귀시키고 쌀, 베 등을 거두어들인 혐의로 양사의 탄핵을 받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불법 행위는 지방군의 경우 군사들에 대한 감독권이 지휘관 자신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었으며, 대역인이 개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자행될수 있었습니다.
이에 거두어들인 재화는 모두가 병사, 수사, 첨사, 만호와 그 수하 관속들의 사적 점유가 되었습니다.
그결과 병영, 수영의 거진에도 유방하는 자는 소수였고 이러한 형세 아래 모 진의 장은 그 가격이 얼마이고, 모 보의 관은 얼마이다 라고 공언되었으며 그들에게 채수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 이이는 그의 만언봉사에서 병사, 수사, 첨사, 만호, 권관 등의 관직에 따른 녹봉이 책정되지 않고 각 지방 수륙군의 유방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으며 매 6년마다 실시하는 군적의 개정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기 때문임을 지적합니다.
이 제도는 진관체제의 허실화를 의미, 국방체제의 약화를 가져옵니다.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초기의 진관체제(鎭管體制)는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전반 동안 점차 붕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군역 의무 수행의 일반적인 형태로 등장한 것이 부경정군(赴京正軍)의 경우 수포대립제(收布代立制), 각 지방의 진(鎭) · 영(營)을 방수하는 유방정병(留防正兵)의 경우 방군수포제였습니다.
지방군의 방군수포는 당초 군사들의 편의를 위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즉 15세기 말 각 포(浦)의 만호(萬戶) · 천호(千戶) 등은 당번의 선군(船軍)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번(立番)주2하지 않으면 월령(月令)이라 하여 매 1월당 베 3필 또는 쌀 9말씩 징수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지휘관의 사리 축적을 위해 강요되는 식으로 변화하였습니다. 1492년(성종 23) 평안도병마절도사 오순(吳純)은 1,234명의 군사를 방귀시키고 쌀 · 베 등을 거두어들인 혐의로 양사(兩司)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 행위는 지방군의 경우 군사들에 대한 감독권이 지휘관 자신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었으며, 특히 대역인(代役人)이 개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자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거두어들인 재화는 모두가 병사(兵使) · 수사(水使) · 첨사(僉使) · 만호와 그 수하 관속들의 사적 점유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병영 · 수영의 거진(巨鎭)에도 유방하는 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형세 아래 “모 진의 장(將)은 그 가격이 얼마이고 모 보(堡)의 관(官)은 얼마이다.”라고 공언되었으며, 그들에게는 채수(債帥 : 빚쟁이 장수)라는 별명이 붙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 이이(李珥)는 그의 『만언봉사(萬言封事)』에서 ① 병사 · 수사 · 첨사 · 만호 · 권관(權管) 등의 관직에 따른 녹봉이 책정되지 않고, ② 각 지방 수륙군의 유방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으며, ③ 매 6년마다 실시하는 군적(軍籍)의 개정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기 때문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진관체제의 허실화를 의미하며, 국방체제의 약화를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방군수포는 포(돈)를 내고, 군역을 면제 받는 것이며, 국가 재정이 튼실하지 않자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한다는 '이해관계'가 맞아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군대 인력 부족 등의 사회문제, 양극화 등의 현상이 야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